신고시기 |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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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(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) |
신고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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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 3만원 |
* 신고서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신고시기 |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 전~체류기간 만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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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|
신고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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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 5만원 |
신고시기 | 신 체류지의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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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|
신고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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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 없음 |
홈페이지 | http://www.immigration.go.kr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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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(영통동) |
연락처 | 031-695-384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