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
지원절차
한국 내 지원(기타 비자 소지자)
해외 지원(D-4비자 신청자)
※ 입학을 위한 비자 및 발급 관련 사항은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확인해야 함
제출서류
한국어, 영어, 중국어 외에 기타언어로 되어있는 서류(최종학력증명서, 은행잔고증명서, 가족관계서류, 공백기 증명서류)는 모두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 | 비고 | D-4 비자 | 법무부고시 21개국 | 기타비자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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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온라인 지원서 | 입학신청 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지원서 제출 | ○ | ○ | ○ | |
2. 사진 | 증명사진 jpg 파일 (흰색배경, 3개월 이내 촬영) | ○ | ○ | ○ | |
3. 여권사본 | 여권사본 1부 여권 유효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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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학업계획서 | 한국어, 영어, 중국어 자유 양식 (A4 1장, 공증 불필요, 타이핑으로 작성) • 자기소개,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, 한국어 공부 후 계획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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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최종학력증명서 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) |
중국 외 기타 국가 학력/학위 취득자 | 1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(한국어, 영어, 중국어 중 하나로 제출. 기타 언어로 된 서류는 번역공증본 원본을 졸업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) 2) 최종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원본(한국어, 영어, 중국어 중 하나로 제출. 기타 언어로 된 서류는 번역공증본 원본을 성적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) 3) D4비자, 21개국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(Apostille) 원본 제출. 아포스티유 (Apostille) 미가입국의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함 ① 원본서류가 한국어, 영어, 중국어가 아닌 기타 언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②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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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내 학력/학위 취득자 (대만, 홍콩 제외) | 1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스캔본 2) 최종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원본 스캔본 3)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(学信网)에서 최종 학교 학력인증보고서 다운로드 후 원본(온라인 버전) 제출 •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(学信网)에서 발행한 학력인증 보고서 원본 제출 • 단, 중국 중등전문학교(中专) 졸업자는 학력인증센터 (学信网) 인증 불가로 반드시 아포스티유공증(Apostille) 원본과 학교정보확인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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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은행잔고 증명서 |
본인 명의 KRW 10,000,000 이상 원본 2부 (* 2부 중 1부만 언어교육원에 제출하고, 나머지 1부는 비자신청시 영사관에 제출) ① 한국어, 영어, 중국어만 가능, 기타언어는 불가능 ② 거래내역은 인정되지 않음. 정확한 잔고가 명시된 서류 제출 요망 ③ 신청일 기준 반드시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④ 잔고 예치 만료일(동결기간)이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9개월 이상인 서류(중국) ⑤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신청인과 계좌 주인과의 가족관계 증명 필요 ⑥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자가 어학연수비자(D-4)로 변경하는 경우, 한국 은행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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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가족관계 서류 | 21개국 증 증국 외 기타 국가 | 1)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•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• 정부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•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) 부모 및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각1부 3) 부모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원본 • 부모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원본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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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| 1) 호구부 : 학생과 부모가 모두 기재된 호구부 사본1부 ① 학생과 부모가 한 호구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③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 2) 부모 및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각1부 3) 부모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원본 • 부모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원본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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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공백기 증명서류 | *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졸업생이 아닐 경우 졸업 후 경력증명서 또는 학원 수강증명서 등 공백 기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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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건강보험 증명서 | 보험증권 • 한국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(180일X) 유효한 보험 가입 필수(반드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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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• 기타 비자 소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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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외국인 등록증 | 외국인 등록증 앞면과 뒷면 • 기타비자 소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의 앞, 뒷면을 스캔하여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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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학신청서, 2. 사진, 4. 학업계획서, 5-1. 졸업증명서, 5-2. 성적증명서, 5-3. 아포스티유(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영사인증, 중국의 경우 학력인증보고서), 6. 은행잔고증명서, 7-1. 가족관계증명서(법무부고시 21개국), 7-3. 부모 재직 및 소득증명서(법무부고시 21개국), 8. 공백기증명서, 9. 보험증권
3. 여권사본, 7-1. 호구부(중국), 7-2. 부모님 및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(앞, 뒷면)(법무부고시 21개국) 각 1부
1. 입학신청서, 2. 사진, 4. 학업계획서, 5-1. 졸업증명서, 5-2. 성적증명서, 9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3. 여권사본, 10. 외국인 등록증 앞, 뒷면
※ 원활한 서류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교육비 및 납입처
전형료 | 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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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| 1,500,000원 |
* 교재비, 기숙사비 별도
은행명 | KEB하나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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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번호 | 428-141962-20904 |
예금주 | 경희대학교 |
Swift Code | KOEXKRSE |
* 원화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
구분 | 환불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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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전 | 수업료 100% 환불 | |
개강 후 | 개강 후 2주일 이내 | 수업료의 80% 환불 |
개강 후 3주일 이내 | 수업료의 70% 환불 | |
개강 후 4주일 이내 | 수업료의 60% 환불 | |
개강 후 5주일 이내 | 수업료의 50% 환불 | |
개강 후 6주일 이내 | 수업료의 40% 환불 | |
개강 후 7주일 이내 | 수업료의 30% 환불 | |
개강 후 8주일 이내 | 수업료의 20% 환불 | |
개강 후 8주일 초과 | 미환급 |
* 전형료 환불 불가